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복지혜택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개요
-현대시대에 겪고 있는 우울·불안 등 정신적 정서적 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국민들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정신질환 등을 사전예방하는 서비스 입니다.
2.지원대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중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령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단, 만19세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정신건강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Wee /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지원제외 대상: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3.신청자격
-대상: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권자: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신청기간:25년1월 1일~12월 31일
-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결정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19세 이상 본인만 신청가능)
4.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요함(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기준 3개월이내)
5.선정기준
-시 · 군 · 구(보건소) 담당자는 대상자 지원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소득조사 실시:가구원 수 산정(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
소득조사(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선정통지: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은 이용자 선정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서비스 이용방법안내
6.서비스가격
-(회당 바우처 단가)1급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기준중위소득 70% 이하→0% / 기준중위소득70%초과~120%이하→10%
기준중위소득120%초과~180%이하→20% / 기준중위소득180% 초과→30%
7.마치며
-현대시대에는 우울 · 불안 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사람들이
건강해 지길 바랍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등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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