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다가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기초교육은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조금더 깊숙이 살펴보면
교육을 받지만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육기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수 있는 제도인 교육 급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ㅇ저소득 가정의(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자)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2.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기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사람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합니다.)
ㅇ선정기준: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구별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1,114,223원 / 2인가구 1,841,305원 / 3인가구 2,357,329원 /
4인가구 2,864,957원 / 5인가구 3,347,868원 / 6인가구 3,347,868원 / 7인가구 4,257,497원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교육급여 지원내용
ㅇ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금은 입학 시 1회이며,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합니다.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ㅇ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1인당 461,000원(연 1회)
-중학생:1인당 654,000원(연 1회)
-고등학생:1인당 727,000원(연 1회)
4. 신청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
ㅇ신청기간: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ㅇ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신청
ㅇ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문의 및 접수기관
ㅇ전화문의:보건복지부 129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ㅇ관련웹사이트: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ㅇ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ㅇ접수기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가능합니다)
6. 마치며
교육급여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끔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교육에 대한 공백이
없게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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