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 정말 뭐 하나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먹는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식비부터 옷이며 신발이며 작아지니 구입해야 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도 가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런 의미로 매달 만 7세까지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아동수당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첫째 아들은 이미 받았었고 둘째 아들이 아직 미취학 아이여서 매달 아동수당이 나오고 있답니다.
1. 아동수당이란?
ㅇ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이의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시켜 줌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아동수당지급 대상
ㅇ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시행 초에는 0세~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에만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되었고,
2019년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 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ㅇ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포함됩니다.(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됩니다.(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ㅇ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아동수당지급 내용
ㅇ아동 1인당 월 10만 원(현금)이 지급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ㅇ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ㅇ지급을 받고 있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지급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4.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구비서류
ㅇ방문신청방법: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ㅇ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 24 온라인 https://www.gov.k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ㅇ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어집니다.
ㅇ구비서류
-공통서류: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사본) 지참하여야 합니다.
5. 문의처 및 소관기관
ㅇ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ㅇ소관기관:보건복지부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6. 마치며
ㅇ아동수당 지급하는 목적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저출산 시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하는 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지에 맞는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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