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by monotone. 2024. 11. 26.

오늘은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업하기가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당장 업무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경력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신규취준생들은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ㅇ취업을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자)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정부예산으로 수당을

지급)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ㅇ만 15세 부터 64세까지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요지로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ㅇ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Ⅰ유형:요건심사형 과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집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합산 4억 원 이하(15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      하)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은 15세부터 69세까지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선발형(청년특례)은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청년연령은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까지입니다.

  - Ⅱ 유형: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하고,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북한

 이탈주민/신용회복지원자/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위기청소년/구직단념청년/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일용직/FTA(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미혼모(부)및 한부모/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영세자영업자/산재장해자/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참여자/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를 말합니다.

  ☞청년은 15세부터 34세까지 이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합니다.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 이며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청년연령은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까지입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ㅇⅠ유형:구직촉진수당(500,000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있으니 신청할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20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을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

 (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을 지난 사람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을 말합니다.

ㅇ Ⅱ 유형: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구직촉진수당이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 또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액수당 300만 원 이내에서 (회차별)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최소금액 20만 원, 최대 50만 원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ㅇ가족수당: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합니다.

ㅇ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의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만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kua.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구비서류:필수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는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이며,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는 관련 추천서와 확인서 등입니다.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 및 소관기관

ㅇ소관기관:고용노동부

ㅇ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온라인 www.kua.go.kr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교육급여  (2) 2024.11.27
아동수당  (1) 2024.11.25
아이돌봄서비스  (4) 2024.11.20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0) 2024.11.17
육아휴직 급여  (3) 2024.11.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