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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자녀장려금

by monotone.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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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개요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위한 소득지원 제도의 일환으로서 가구의 소득 및 자녀의 수에 따라서 자녀 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기준:전년도(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하여져 있는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더라도 70세 이상 직계존속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 가구:배우자 및 거주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연금·이자·배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함

 

-재산기준:전년도(2024년 6월 1일 자) 가구원의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주택·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기준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자녀장려금 요건과 관련된 용어 정의

-가구원: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일컫음

-총급여액등 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

 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 합니다.

-총소득: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의 판정 기준을 말합니다. / 소득기준은 부부합산으로 근로,사업,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 소득기준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입니다.

4.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 부터 6월 2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 부터 12월 1일 까지입니다.

5.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6.자녀장려금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7.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지급

8.마치며

-신청기간과  본인의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에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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