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개요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위한 소득지원 제도의 일환으로서 가구의 소득 및 자녀의 수에 따라서 자녀 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기준:전년도(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하여져 있는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더라도 70세 이상 직계존속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 가구:배우자 및 거주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연금·이자·배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함
-재산기준:전년도(2024년 6월 1일 자) 가구원의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주택·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기준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자녀장려금 요건과 관련된 용어 정의
-가구원: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일컫음
-총급여액등 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
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 합니다.
-총소득: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의 판정 기준을 말합니다. / 소득기준은 부부합산으로 근로,사업,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 소득기준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입니다.
4.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 부터 6월 2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 부터 12월 1일 까지입니다.
5.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6.자녀장려금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7.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지급
8.마치며
-신청기간과 본인의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에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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