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특히 일과시간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럼 애들은 어떡하지??라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ㅇ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겪거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ㅇ만 12세 이하 아동(취업부모 자녀)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ㅇ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의 복지증진을 향상함으로써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아이 돌봄 지원법 제1조)
2. 지원대상
ㅇ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
ㅇ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
ㅇ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합니다)
ㅇ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합니다.(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ㅇ다자녀가정: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
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ㅇ기타 양육부담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중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이 있는 경우
ㅇ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ㅇ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입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4인가족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4,298,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6,876,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8,595,000원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3. 서비스지원내용
ㅇ이용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ㅇ기본요금:평일 주간☞ (기본형) 11,630원/시간 (종합형) 15,110원/시간
야간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추가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각각에 대해 50% 감액합니다.
※이외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ㅇ시간제 서비스: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
(기본형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돌봄 제공 /
종합형은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대한 이용요금 차등 지원하고 연 960시간 이내 제공합니다
ㅇ영아종일제 서비스: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아이가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가정과 협의 후 서비스 이용가능)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하고, 월 200시간 이내 제공합니다.
4.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ㅇ정부지원가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
(단, 복지로 홈피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 통해서 가능)
ㅇ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아이 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번호 1577-2514)
ㅇ공통사항: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ㅇ필요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취업한 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문의전화 1577-5136)
5. 마치며
ㅇ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아마도 출산을 한 후 부모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양육환경이 변화되고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제도등을 잘 활용해 보고 각 가정에 맞는 요건등을 파악해서 신청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설명 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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