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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안정월세대출

by monotone.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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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부담을 감경해 주는 대출로서 낮은 금리로 월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2.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공통사항:부부합산 순자산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취준생, 희망저축(키움)통장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 입니다.

 

3. 주거안정월세대출 산정기준

-휴직자:휴직 직전 기간 1년 소득

-복직자:복직 이후의 월평균 급여[(급여명세표 합계액/해당월수)*12]

-프리랜서: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사업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일용계약직: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  세무서 발생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기타소득:재직 및 사업 영위 등 사실 확인 생략, 최근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수령기간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합니다.

-연금소득:재직 및 사업 영위 등 사실 확인 생략,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등 증명서 확인,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은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 환산)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상 금액 확인,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불가

-퇴사 혹은 폐업한경우: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 인정 불가, 대출 접수일 기준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주거안정월세대출 내용

-대출한도: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호당 대출한도:최대 1,440 만원(매월 최대 60만원 이내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은 연1.3% / 일반형은 연1.8%(금리는 정부부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해야합니다.)

이용기간은 2년 이고, 2년단위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최대10년 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5.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본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이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이외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필요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사항: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소득확인:소득 구분별 서류가 필요합니다.(근로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사업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세무서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우대형 확인:취준생:최종학교 졸업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저축(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입니다.

 

6.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

-방문신청: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수탁은행 콜센터

 

8. 마치며

-서민경제가 어렵고 물가도 연일 오르는 현실에서 사회초년생등 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있는 제도를 잘 알아본 후 이용해 보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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