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사랑상품권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자기적 방법 포함)하여 증표를 발행 및 판매하고, 소지자가 지자체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제공가능한 유가증권, 선불카드 등을 말합니다.
2.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효기간, 유통지역
-발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단, 지자체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연장 단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지역: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지역사랑상품권 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도 조례로 정합니다.
-종류: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이 있습니다.
-대체지급:지자체는 상위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다음의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민수당, 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활성화 시책: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 공공 배달앱 또는 쇼핑몰 등 다른정책과 연계 할인율 차등 적용
4.지역사랑상품권 구매방법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 등)이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발급 후 충전 가능합니다.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 등)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5.그 외 지역사랑상품권 내용
-구매한도: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 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까지 허용이 됩니다. [한시적])
-보유한도: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보유가능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율로 구매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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