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육아휴직 급여

by monotone. 2024. 11. 16.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심플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워라밸과 더불어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 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쉽지 않은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출산 후 육아 휴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답답한 마음을 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알아보려 합니다.

1.육아휴직급여란??

ㅇ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또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ㅇ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근로자의 경제활동과 고용안정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는 것

ㅇ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대상?

ㅇ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을 시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ㅇ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ㅇ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부터 종료 시점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ㅇ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ㅇ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ㅇ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ㅇ신청 구비서류: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ㅇ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ㅇ다만,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4. 육아휴직급여 내용

ㅇ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ㅇ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만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ㅇ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근로자에게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ㅇ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ㅇ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ㅇ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단,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근로자파견기간

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ㅇ6+6 부모육아휴직제(육아휴직급여 특례):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지급합니다

 -첫 1개월:200만 원 / 2개월:250만 원 / 3개월:300만 원 / 4개월: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450만 원 상한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 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ㅇ한부모 육아휴직급여:<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ㅇ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ㅇ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의 항목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그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이상: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급여의 감액: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구분에 따른 금액

 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

 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6마치며.

ㅇ 현시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많은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한 방법인 육아휴직급여를 적극 권장하고 

시행함으로써 사업주든 근로자든 서로가 윈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려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는 다면 이러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ㅇ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ㅇ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서비스  (4) 2024.11.20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0) 2024.11.17
긴급복지지원제도  (8) 2024.11.13
에너지 바우처  (4) 2024.11.12
햇살론 유스  (5) 2024.11.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