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보아요
1. 청년도약계좌 란?
ㅇ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라고(적금)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2. 지원대상
ㅇ4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소득요건: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직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인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나이:가입일(신규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단, 병적증명서에서 병역이행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6년
을 뺀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됨]
-가구소득요건:가구원 수에 맞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
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그것을 인정한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의 배우자
부모, 형제(미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2023년 중위소득 250%: 1인가구=연 62,336,760원 / 4인가구=연 162,028,920원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원내용
ㅇ매월 70만 원 한도(MAX)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ㅇ회차마다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능합니다.
ㅇ가입기간 만기 5년(60개월):가입입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한도 내, 연간 납입불입액 840만 원 초과금지
ㅇ적금 이율 최대 6%이고 기본금리 3.8%~4.5%이며,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청년대상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줄 것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ㅇ혜택:납입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할 것입니다.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관한 비과세 혜택이 이루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및 도 시행령 개정)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예: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매칭비율 6.0%/한도=24,000원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매칭비율 3.0%/한도=21,000원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ㅇ연계지원 방안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만기수령금),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주택자금지원
-창업 교육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연계(창업중심대학과 연계)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지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신용평가 가산점 반영, 금융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이외는 혜택 없음)
※특별중도해지 사유: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 필요한 질병, 혼인 및 출산
4. 신청방법
ㅇ매달초 신청:서민 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ㅇ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진행됩니다.
[외국인은 신청은 비대면 (은행어플), 가입은 대면 (은행지점)]
ㅇ11개의 취급은행애서 접수:농협, 신한, 하나, 우리,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im뱅크, 경남 은행
ㅇ취급 은행을 통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진행됩니다.(청년희망적금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ㅇ절차:매월 취급 은행 어플 가입신청이 이루어 짐→신청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가입심사 이루어 짐
→익월초 통보 후 취급은행 어플 계좌개설
ㅇ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 유지심사가 되고 현행화하여 정부기여금의 지급여부 및 그 규모를 조정합니다.
ㅇ부정한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발각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수 제재
ㅇ문의처:서민금융콜센터(☎1397)
4. 마침
2024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기준 요건을 충족한 청년도약계좌개설 청년은 1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600만 명(가입요건충족 청년)중 4명 중 1명꼴 가입완료]
국정과제 91에서 말하듯,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취지로 출범된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불안정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현실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도 요건에 적합했다면 아마 가입을
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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