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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

by monotone. 2024. 11. 2.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보아요

1. 청년도약계좌 란?

ㅇ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라고(적금)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2. 지원대상

ㅇ4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소득요건: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직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인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나이:가입일(신규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단, 병적증명서에서 병역이행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6년

  을 뺀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됨]

-가구소득요건:가구원 수에 맞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

  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그것을 인정한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의 배우자

 부모, 형제(미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2023년 중위소득 250%: 1인가구=연 62,336,760원 / 4인가구=연 162,028,920원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원내용

ㅇ매월 70만 원 한도(MAX)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ㅇ회차마다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능합니다.

ㅇ가입기간 만기 5년(60개월):가입입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한도 내, 연간 납입불입액 840만 원 초과금지

ㅇ적금 이율 최대 6%이고 기본금리 3.8%~4.5%이며,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청년대상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줄 것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ㅇ혜택:납입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할 것입니다.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관한 비과세 혜택이 이루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및 도 시행령 개정)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예: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매칭비율 6.0%/한도=24,000원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매칭비율 3.0%/한도=21,000원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ㅇ연계지원 방안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만기수령금),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주택자금지원

 -창업 교육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연계(창업중심대학과 연계)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지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신용평가 가산점 반영, 금융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이외는 혜택 없음)

※특별중도해지 사유: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 필요한 질병, 혼인 및 출산

4. 신청방법

ㅇ매달초 신청:서민 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ㅇ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진행됩니다.

[외국인은 신청은 비대면 (은행어플), 가입은 대면 (은행지점)]

ㅇ11개의 취급은행애서 접수:농협, 신한, 하나, 우리,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im뱅크, 경남 은행

ㅇ취급 은행을 통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진행됩니다.(청년희망적금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ㅇ절차:매월 취급 은행 어플 가입신청이 이루어 짐→신청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가입심사 이루어 짐

→익월초 통보 후 취급은행 어플 계좌개설

ㅇ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 유지심사가 되고 현행화하여 정부기여금의 지급여부 및 그 규모를 조정합니다.

ㅇ부정한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발각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수 제재 

ㅇ문의처:서민금융콜센터(☎1397)

4. 마침

2024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기준 요건을 충족한 청년도약계좌개설 청년은 1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600만 명(가입요건충족 청년)중 4명 중 1명꼴 가입완료]

국정과제 91에서 말하듯,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취지로 출범된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불안정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현실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도 요건에 적합했다면 아마 가입을 

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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