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by monotone. 2024. 11. 13.
반응형

날씨가 쌀쌀해지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게 끔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이래저래 살기가 힘든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잘 살펴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하여 써보려 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ㅇ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생계 · 의료 · 주거 · 지원 등

다방면으로 도와줌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협력해 주는 제도입니다.

ㅇ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이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을 하고

(접수 후 하루 이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다방면으로 판단 검토 후 72시간 이내(지원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신속학 우선지원을 합니다 추후 신고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ㅇ기본원칙:대표적으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지원 후조사:현장조사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먼저 지원하며, 사후에 소득 재산 등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단기지원: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하기도 합니다.

 -가구단위 지원: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을 하나 의료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개인단위로

 지원합니다.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다면 긴급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ㅇ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ㅇ소득 ·재산 기준:위기상황이 있지만, 재산이 많고, 소득이 낮지만 위기상황에 처한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671,000원 / 4인기준 4,297,000원」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를 말합니다.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228,000 이하 / 4인 기준 11,729,000원 이하

ㅇ선정기준:위기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3. 신청방법

ㅇ주소지 내의 시 ·군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합니다

ㅇ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신고의무자의 범위:의료기관 종사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번에 따른 교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공무원/학원 및 교습소의 강사, 교습사, 직원/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그 종사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종사자 및 활동지원인력/청소년시설 및 단체장과 그 종사자/청소년 보호재활센터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기관장과 그 종사자/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장과 통장/별정우체국 직원/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건 ·복지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ㅇ신고의무:진료상담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ㅇ신고방법:관할 시 ·군 ·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개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합니다.

4. 지원 혜택 내용

ㅇ생계지원:(월/4인기준) 1,080,000원 / 지원 횟수 최대 6개월

ㅇ의료지원:(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0,000원 /지원 횟수 3,000,000원 추가 가능

ㅇ주거지원:(월/대도시/4인기준) 590,000원 / 지원횟수 최대 12개월

ㅇ교육지원:초등 210,000원 / 중등 330,000원 / 고등 400,000원(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포함 가능) / 지원 횟수 최대 2회

ㅇ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월/4인기준) 1,340,000원 이내 / 최대 6개월

ㅇ해산비지원:600,000원 / 1회

ㅇ장제비 지원:750,000원 / 1회

ㅇ연료비 지원:(월/10월~3월) 89,000원 이내 /최대 6개월

ㅇ전기요금 지원:500,000원 이내 / 1회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5. 마치며

ㅇ생각보다 주위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복지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고 유비무환의 태도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0) 2024.11.17
육아휴직 급여  (3) 2024.11.16
에너지 바우처  (4) 2024.11.12
햇살론 유스  (5) 2024.11.06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5) 2024.11.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