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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취학통지서

by monotone.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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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이제 한 달 여만 남았네요..

오늘도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을 잘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희 막내아들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첫째 때도 그렇지만

이래저래 잘해낼 지 걱정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족처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취학통지서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개요.

ㅇ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합니다.

2.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ㅇ취학통지서의 송부 및 온라인 신청 발급

  -전국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내의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기간:2024년 12월 9일(월) 부터 12월 20일(금)까지

 ☞송부방법:우편(등기) 및 인편 또한 정부 24 누리집(httts://www.gov.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단,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가 미제공됩니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대상: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가 있는 가정 및 예비학부모

  ·취학예정대상 아동과 동일세대의 세대주가 발급가능

  ·세대원이라도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 발급가능

  예) 할아버지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아버지가 주민센터 방문 후 보호자를 아버지로 변경 가능, 신분증 지참

 ☞내용:2025학년도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편의제공

 ·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추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발급기간 내에는 여러 번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열람은 PC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지만, 출력은 PC를 통해서 가능합니다.(취학통지서)

 · 쌍둥이나 그 이상의 복수의 취학예정의 아동은 한 명씩 별도 입력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발급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제출에는 무관합니다.

 · 취학예정대상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경우 보호자 변경한 세대원은 발급 가능 합니다.

신분증 지참한 후 주민센터 사전 방문해야 합니다.)

 · 예비소집 관련 문의사항은 배정받은 학교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통학구역 관련 문의사항은 주민센터로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용 절차 방법 및 제출서류

 ·절차 및 방법:정부 24(www.gov.kr)로 접속한 후 공동/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등 본인 인증 진행합니다.

 ·발급기간:2025년 12월 2일(월)부터 12월 20일(금)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이 필요하므로 연결된 PC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기간 이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기우편으로 실물 취학통지서 발송

 ·제출서류:세대원이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야합니다.

ㅇ2025학년도 예비소집

 -정의: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 및 취학아동의 안전 소재확인을 위해

 대면실시를 원칙으로 시행합니다.

 -일정:각 지역 · 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여 취학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예비소집 불참석 시: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화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 ·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취학연령 전 조기 입학 희망과 취학연령인데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취학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보호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신청 해야 합니다)

☞질병 및 발육상태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학 연도 1월1일부터 취학년도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예정학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 보호자가 거주지 내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 입국 및 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의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합니다.

 

ㅇ소관기관: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 마치며

의무교육의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인 예비소집은 취학아동의 취학 등록 및 각종 교육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반드시 참석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다녀야 할 

학교를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도 배울 수 있는 시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막둥이가 이제 내일모레 취학통지서를 받고

예비소집을 가게 되네요^_^ 

설렘과 긴장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거 같습니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예비 학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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